식약청 비타민 음료 무더기 적발
정읍 비타민 음료 제조업체 표시기준 위반 적발…제품 제조정지 처분
2009-04-08 정읍시사
시중에 유통되는 비타민 음료 중 제품에 표시된 양보다 실제 비타민 함량이 적거나 표시위반으로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정읍지역 한 업체 음료도 포함돼 세간에 말이 많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자료에서 시중에 유통 중인 비타민 함유 음료 43개 제품(32개사)을 수거해 비타민C 함량 등을 검사한 결과 영양성분 표시에 비타민C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함량이 부족한 제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23개 제품(21개사)에 대해 품목제조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허위표시 제품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비타민 음료를 제조하고 있는 전북도내 2개 업체가 비타민 함량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자 이를 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위반 제품은 익산의 Y사 제품과 정읍시 고부면 P사 ‘000비타민 드링크’.<관련사진>
정읍에서 생산한 이 드링크는 비타민C가 불검출 되지는 않았지만 제품명에 ‘비타민’을 사용한 경우로 원 재료명에 비타민 12종은 표시됐으나 함량(%)이 빠져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제품명에 특정 이름(비타민)을 사용했을 경우는 영양성분을 표시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위반해 식약청은 고부면 P사에게 물품제조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