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내 불법,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4월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 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가 봄철을 맞아 일부 탐방객의 무분별한 공원이용 및 자연자원 훼손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단속방안으로『사전예고 집중단속제』를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제도는 전년도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무질서행위를 면밀히 분석해 단속유형 및 시기.장소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홍보하고 특정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함으로서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실시, 자연자원 보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하지만 최근 국립공원 내 야생식물(난, 산나물) 채취와 채취를 위한 도구를 소지하고 입장해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어류의 산란기가 다가옴에 따라 저수지 낚시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또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샛길 및 산불통제지역의 출입과 취사행위에 대해서도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위반시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금지행위 집중단속 구간은- 송죽마을, 서당제, 입암지구, 내장호, 금선계곡, 원적계곡, 대가지구(추령, 대가마을, 화양리), 단속대상은- 야생동.식물 포획 및 채취, 자연자원 훼손 도구소지, 샛길 및 산불통제지역 출입행위, 낚시행위 및 낚시도구소지자가 해당된다.
자원보전팀 김진섭 과장은 “상시적인 단속방식에서 탈피하여 탐방객이 금지사항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안내문 부착 등 사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전에 충분히 알린 후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어서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