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편익 위주 상수도급수 조례 개정 지난달 20일 공포

수급자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분할 납부 가능 등

2009-04-21     정읍시사

정읍시상수도사업소는 정읍시의회와 협의해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 지난달 20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그간 상수도급수와 관련 야기돼왔던 각종 민원해소와 함께 수도사용자들의 권리가 한층 더 보호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됐고 학교시설은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됐다.

또 주택외 세대구성이 되지 않는 기숙사와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경우에도 가구분할 적용이 가능, 감면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동일 건물에 겸업종이 있는 경우 최고 업종의 요율을 적용토록 한 것에 대한 단서규정도 10톤까지는 가정용을 우선 적용토록 개정했고 자가 검침 참여 수용가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과체계의 합리화를 꾀했다.

한편 개정된 조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상수도분야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한 것과 관련, 정읍시가 행안부와 환경부에서 만든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고 의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다.

시관계자는 “그간 지방상수도의 수도요금,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 각 지자제별로 달라 민원발생의 요인이 됐다”며 “그간의 문제점 및 불합리한 규정들을 수렴, 표준급수조례를 반영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시민편익 위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