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해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
정읍 신정동소재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가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는 지난 14일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능의 재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한데 따른다.
유 의원은 개정이유에서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기술은 농업, 공업, 의료, 식품, 환경, 생명공학, 우주항공 등 각종 산업분야로의 활용범위가 무한에 가까운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서 세계적으로 그 산업규모 및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더불어 유 의원은 “이에 선진 각국은 오래전부터 방사선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통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에서도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 및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정 등을 통하여 동 분야에 대한 육성.진흥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의원은 “현재 동 분야에 대한 연구를 유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정읍소재 ‘방사선과학연구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소속부서 격으로서 주어진 역할 및 기능, 급증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제한과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히 현행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를 ‘한국방사선과학연구원’으로 확대.개편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국가 과학기술 발전 및 산업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이번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률 일부개정안은 유성엽 의원 대표발의로 정병국, 김우남, 김춘진, 고승덕, 임영호, 우제창, 양승조, 임동규, 김용구, 김창수, 김성수, 이상민, 정해걸, 송영선, 임두성, 박은수, 이윤석, 김선동, 강명순, 김동철, 송영길, 강운태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