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하면 처벌돼요!

정읍경찰서 수사과 이광호 지능팀장

2009-04-30     정읍시사

대학생 임모양(21세)은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해 하루하루를 전전긍긍하던 중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반가운 메시지 한통이 전송되었다.

다름 아닌 신용불량자라도 신속하고 간편하게 대출해 준다는 대출 광고 문자였다. 은행권에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설레며 반가운 마음으로 메시지가 발송된 전화로 대출업자에게 정말 조건 없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대출 받을 통장과 다른 통장을 개설해서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시중 은행 통장 5개를 개설하여 대출업자가 요구한 곳으로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보내주었다.

대학생 임모양은 들뜬 마음으로 대출금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도 잠시뿐, 돌아 온 것은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전화 한 통화였다. 대출 업자는 다름 아닌 악마의 검은 탈을 쓴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통장 모집책이었다. 결국 임모양은 통장을 타인에게 양도한 죄목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사기 방조죄로 처벌 받게 되었다.

범인들은 통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정보지, 문자 메시지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이를 믿어서 안 된다. 사실 이러한 사람들은 적어도 악덕 고리사채 업자든가, 전화금융사기단의 통장모집책이다.

전화금융사기는 대만, 동남아 등 여러 나라에서 콜 전화를 이용하여 우체국, 국세청, 경찰청, 검찰청 등 이라고 하면서 직원 또는 수사관이라고 속이고 있다. 또한 전화금융 사기범들은 자금송금책, 자금인출책, 통장모집책과 이를 총괄하는 총책 등으로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으로 우리 모두 전화금융사기단에게 속아서 처벌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