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정읍점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승소
“정읍시에 기여하는 할인점이 될 것” 입장 밝혀
지난 21일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마트 신축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롯데마트가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피고는 불허가 처분의 이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허가권을 관내 일부 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행사한 것은 건축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롯데마트(대표 노병용)는 당일 승소 결과에 따라 “향후 정읍시에 기여하는 할인점이 되겠다”고 입장을 발표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정읍시가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명분으로 롯데마트 정읍점의 건축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의 결정이 난 만큼 빠른 시일내에 건축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출점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자만하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정읍시와 재래시장, 지역상가 등과 적극 협력해 지역과 상생하고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 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또한 “대형 할인점이 정읍에 들어서게 되면 시민들의 쇼핑 편의성이 개선돼 광주나 전주 등으로 쇼핑 원정을 가지 않아도 된다”며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객들이 몰리면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300여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지역특산물 판로확보 등 지역에 기여하는 측면이 많다”고 대형 할인점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롯데마트측은 “정읍시의 부당한 건축 불허가 방침으로 현재까지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개점절차가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해 정읍시가 추가적인 행정지연 절차를 밟지 않은 이상,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인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 시사했다.
하지만 정읍시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추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 해도 경남 창원시의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를 들며 소송 결과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현재 롯데마트는 창원시와의 대법원 승소 판결 이후, 창원시와 시장 개인을 상대로 각각 75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롯데마트측은 정읍시가 이번 판결을 수용할 경우 빠르면 올해 말 정읍 최초의 대형 할인점이 선보이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마트 관계자는 결과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라는 ‘공익’은 변화하는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행태에 발맞춰 상인들이 자생적 경쟁력을 갖춰야지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는 결론을 내려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