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핸드폰 통화는 “NO"
정읍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위 강화정
2009-05-05 정읍시사
자동차는 이제 사치품이 아닌 생활의 필수품이 된지 오래이다. 그러나 운전문화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뒷걸음질 치고 있다.
얼마 전 출근길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났는데 그 운전자는 왼손에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고 오른손으로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화에 열중하다 보니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보지 못하고 끼어들다 사고를 낸 것이다.
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 중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음주 운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과 ‘전화 통화를 하며 운전하면 정상 운전자에 비해 핸들 조작 실수, 급브레이크, 신호 위반, 차선 위반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할 확률이 30배나 높아진다’라는 내용이 있다.
또한 실제 적색 신호 정지거리 테스트 결과 40km/h에서 휴대전화 통화 중 정지거리는 23.7m로 소주 6잔을 마신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의 상태(24.3m. 정상 운전 시 19.1m)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쉽게 설명하자면 소주 1병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만약 사고 운전자가 핸즈프리를 사용하거나 잠시 길옆에 주차 후 통화를 했더라면 사고를 유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이제는 단속이나 강요가 아닌 운전자 스스로가 자신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