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부당한 행정처리시 찾아주세요”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본격 활동 돌입

2009-05-18     정읍시사

2006년 10월25일 정읍시민고충처리관 운영제도를 폐지한 후 의원발의에 따라 설치된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읍시와 소속기관의 업무를 관할하며 시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처리대상 민원으로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부작위 등으로 인해 시민의 권리 및 이익에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해 불편을 겪는 행위, 기타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점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에 고충민원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민원이 접수될 경우 관련부서의 설명 또는 관련자료 서류 등의 제출요구나 실지조사를 거쳐 합의권고나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다.

정읍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월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정읍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범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정읍시는 현재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배치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충민원을 접수해 사소한 민원은 자체처리하고,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해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김영대 위원장은 “아직 시민들이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기대만큼 이용도가 높은 것은 아닌 것 같다”며 “각종 행정행위로 불편을 겪거나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았을 경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찾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충처리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김영대 전 정읍시청 자치행정국장, 위원 이종월 전 동초등학교 교장, 박경희 정읍시여성단체협의회장, 손승원 전북일보 기자, 김일중 전북과학대 건축토목계열 교수, 유 택 변호사, 오종태 정읍시 문화행정국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