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세금 덜 낸다’

정읍시, 세무민원편익 증진 위해 취득세 부서 간 시스템 구축

2009-05-25     정읍시사

 

정읍시는 취득세 납부자들의 자진시고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예방하기 위해 과세자료 부서간 협조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물, 지목변경, 차량구조변경, 상속 등 과세 자료 부서 간 협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목변경.건축신고 취득세는 소관 부서에서 세정과 취득세 담당자에게 실시간 통보하고 이를 토대로 취득세 담당자가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 경과 시 1개월 이내 고지서를 발급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한다.

또 ▲차량구조 변경은 구조변경시 등록세 납부를 근거로 구조변경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 경과 후 1개월 이내 고지서를 발급한다.

이와 함께 ▲상속 취득세는 지방세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월별 사망자를 추출, 종합민원과 호적전산망을 이용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고납부 납기 6개월경과 후 고지서를 발급한다.

시는 이밖에도 세무민원 최소화를 위해 ▲감면 후 이전 시 지방세 정보시스템에 전소유자 취득세 자진신고 자료를 조회하여 감면 유예기간 이내 매각할 때 자진신고 안내문도 발송키로 했다.

시관계자는 “해당 서비스들이 ‘알아야 덜 낸다’는 납세의식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납세자 알 권리 증진 등 시민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세무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부과팀(☏539-54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