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부의장, 정읍시 농어촌민박 조례안 제정발의

2009-05-25     정읍시사

농어촌 민박의 시설 현대화를 도모하고자 농어촌 주택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을 할 경우 농어민부담경감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지난 제1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병태 부의장(사진) 외 6인이 발의한 이 조례는 농어촌지역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일부를 농어촌을 방문한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서 이용객에게는 농업 농촌의 정치를 느끼게 하고 농어촌지역 주민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촌 민박용 주택은 연면적 230㎡미만의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으로 보조대상은 읍면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농어촌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와 읍면지역에 자기 소유의 주택을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하여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보조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읍시 농어촌 민박지원 대상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 5년이상 민박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토록 규정하여 향후 체계적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