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선 의원, 정읍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발의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자를 확산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해나가도록 하기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의 농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어 농가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 147회에서 정병선 의원 외 7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제정을 발의했다.
그동안 태풍, 우박, 동해 및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 농민들의 영농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2001년 3월 농작물재해 보험법을 제정하여 농작물에 대한 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발의 의원들은 농작물이라는 특수성으로 일반보험과 달리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어 있으며 가입에 따른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 때문에 농가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대상농작물에 대해 정부에서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5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 의원들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중 농가부담금 지원대상 농가와 지원대상 농작물 규정을 현재 6종: 사과, 배, 포도, 감, 감귤, 복숭아 2010~2011년 8종: 밤, 참다래, 자두, 감자, 콩, 양파, 고추, 수박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농가부담 보험료의 확대지원 방안으로 현재는 보험료의 50%를 국가에서 농가부담분 50% 중 지원은 15%, 농가부담은 35%이나 내년도부터는 국가에서 지원되는 50%는 같으나 농가부담액 50% 중 50%를 시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원대상 작목도 우리지역에 맞게 벼, 복분자등에도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제시 시민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상 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