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 및 이의신청

29일 결정.공시,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2009-06-01     정읍시사

정읍시는 토지 관련 각종 지방세 및 국세,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 등에 사용되는 2009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정읍시 전체 38만6천262필지 중 70%인 27만177필지에 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 후 정읍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의 주소로 우송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또는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정읍시의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0.8% 하락했고, 최고지가는 수성동 724-4번지의 252만원(㎡당), 최저 지가는 산외면 동곡리 산100-1번지의 75원(㎡당)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시는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의 이의신청을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접수받는다.

시는 이의 신청된 토지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7월30일까지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개별공시지가를 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