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시계획세 인하로 시민 세부담 경감
2009-06-01 정읍시사
정읍시가 납세자들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읍시세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했다.
시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도입으로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상승, 도시계획세가 상승됨에 따라 시민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율을 인하했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의 종세인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0.15%에서 0.14%로 0.01%인하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는 “지방세법 제 2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세 표준세율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