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조 훈 의원 건강보험공단에 복직

2005-12-02     정읍시사
‘업무처리 미진’이라는 사유로 직원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9월 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아 민주노총정읍시지부와 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의 거센 반발이 있었던 정읍시의회 조 훈 의원의 복직 판정이 내려졌다.

당시 “해고통보에 대해 공단 측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일들을 갑작스런 업무감사로 표적감사를 벌여 해고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던 조 훈 의원은 이후 중앙징계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해 지난달 28일 원직 복직 통보를 받았다.

한편 조 훈 의원은 지난 2002년 정읍시 기초의원에 당선될 시 공단 측과 의정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의정활동 시 무노동 . 무임금을 적용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해 의정활동을 지속했었고 의회업무 외적인 날에는 공단에 출근해 부여받은 업무를 처리하는데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