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기부행위 엄중 단속 ‘칼 들었다’
내년 6월 2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 정치권이 서서히 달아오르는 형국이다.
정읍지역은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기점으로 향후 촉발될 수 있는 중앙정치의 무한변수에 대해 무소속인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의 복당문제가 아직 무소속으로 잔류되어 있는 호남권 국회의원들과의 행보가 최고의 화두거리가 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최근 선관위는 지자체나 지방의회의원,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들의 금품 찬조 및 행사 비용 부담 등의 행위에 대해 사전 감시활동 강화에 돌입했다.
전북 선관위(위원장 정갑주)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주민 1,300여명에게 170여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A동 주민자지위원장 모씨를 익산시 선관위를 통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사례로서 모 씨는 지난달 17일 해당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주민센터 등의 후원으로 ‘떡국나눔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지역 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 공직선거법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와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선관위의 이러한 단속에는 중앙선관위의 방침에서 비롯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단체의 기념품 및 식사제공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힌바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축제나 시군구민의 날 행사, 기공식, 준공식 등의 각종행사를 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식사, 기념품, 경품을 주게 되면 기부행위로 선거법에 저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