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개 사육시설 거리제한 ‘문제 있다’
국민권익위, 이평면 개 집단 사육장 ‘문제 보완’ 타협서 도출
최근 이평면 오금리 주민들과 덕천면 신월리 주민들이 인근 축사에서 집단 개 사육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집단 반발을 제기, 한때 소란이 일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영원 H모씨가 덕천면 신월리 이평주유소 인근에 집단으로 개를 사육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추진, 이와 관련 정읍시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허가되어 인근 주민들에게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거환경권 보장을 요구한 바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이평 대독, 소독, 대동마을, 덕천 신월, 삼봉마을 등 총 5개마을 주민들로 이 들은 지난달 20일 각 마을 이장과 함께 정읍시장과 면담을 이뤄 불편함과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하지만 정읍시측은 현행 조례에 제한거리 밖의 행위 시설로 허가 불허 조치를 할 수 없었던 것.
사정이 이러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소연을 이뤘고 최근 시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확인답사, 본 사안을 비롯 정읍시 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 권유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에서 권익위 관계자는 “조례에 규정하는 100미터 제한거리 밖이어서 허가된 축사이지만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에 대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저감을 위한 퇴비사 운용, 축사 주변 울타리 설치, 환경정화 수종 식재 등에 관한 지도에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본 문제의 근원은 축종에 관계없이 축사시설 거리제한을 100미터로 규정하는 조례에 있다고 판단, 정읍시는 조례개정시 축종에 따른 거리 제한을 두는 방향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참고로 전남 나주시는 소는 100미터와 개는 500미터의 제한기준을 마련한 점을 들고 또 축사시설 설치를 위해 주민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두는 것도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장 방문에 따라 본 집단 민원에 대한 민원은 종결됐으며 해당 농장주는 권고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