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양해각서) 체결은 선진 집회문화 정착의 필수

정읍경찰서 정보계 경사 우영순

2009-06-08     정읍시사

올해 1/4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를 기록한 우리나라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나 최근 집회에서 죽창을 든 시위대가 출현하는 등 집회시위문화는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깝다. 집회시위 및 결사의 자유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정당한 집회시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받을 수 있는 집회 시위가 간혹 불법성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최근 집회의 경향을 보면 개인 간 이해관계가 얽혀져 타협을 할 수 없을 때 해결수단으로 이용되며, 마치 집회시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최후 수단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사회는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또 세상살이가 항상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 안에 갈등은 상존되어 있다고 본다. 다만 이러한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과 양보와 대화가 부족하여 폭력성 집회로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아쉬움을 더해줄 뿐이다.

경찰은 평화적 정당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다짐을 거듭해오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집회시위 신고 시 집회 주최측에 평화준법집회시위를 위한 협약서(MOU)를 체결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집회 주최자들은 그 취지 설명을 듣고 참 좋은 제도라고 받아들이면서 기꺼이 협약서 체결에 동의한다. 반면에 일부 집회 주최자들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을 통한 우리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MOU 체결은 최소한 대책이 아닐까 싶다. 정당한 집회시위 권리보장에 책임도 따르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경찰이나 집회 주최자가 상호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MOU 체결에 실효성 담보로 한층 더 성숙한 집회시위문화 정착과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