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정읍점, 이르면 올해 12월 말 오픈

영세상인 보호 대의적 목적과 상통..손해배상 법적 추가 조치 없을 것

2009-06-08     변재윤기자

 

롯데마트 정읍점 신축허가와 관련 지난달 광주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의견서 및 소송수행해태경위서를 제출한 정읍시가 지난 3일 전주지방검찰청 행정소송 담당 법무관의 의견을 들어 최종 항소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본 취하서는 전주지방검찰청의 ‘경남 창원시가 할인점 건축허가를 불허했다 대법원에서까지 패소하고 창원시와 시장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려 있는 점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항소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는 공문의 취지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시는 롯데마트 정읍점 건축을 공식 허가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입점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롯데마트(대표 노병용)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읍시가 롯데마트 건축 불허가관련 제기했던 행정소송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에 정읍시 최초의 대형마트를 선보일 수 있을 것이라 공식화 했다.

정읍시의 행정소송 항소 취하가 결정된 만큼 롯데마트는 빠른 시일내 건축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출점에 속도를 내 행정처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빠르면 6월에 착공해 금년 12월말에는 오픈한다는 계획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정읍시의 건축 불허가 방침으로 지금까지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번 항소 취하를 계기로 앞으로 개점절차가 합법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길 희망한다”며 “정읍시에서도 영세상인 보호라는 대의적인 목적과 뜻을 갖고 있었던 만큼,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적인 추가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정읍시 농소동 9,980㎡(3,000여평) 부지에 지하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33,332㎡(10,000여평), 영업면적 9,550㎡(2,900여평) 규모의 할인점을 신축을 위해 교통영향평가 통과(08년3월28일), 건축심의 가결(08년 7월4일) 후, 건축허가를 접수했으나 정읍시는 ‘재래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라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08년 11월21일)을 내렸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교통영향평가 통과, 건축심의 가결 등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는데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취지로 정읍시를 상대로 행정소송(08년12월31일)을 진행했고, 2009년 4월 21일 선고공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또 정읍시는 이에 불복해 5월 7일 광주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한 달여 만인 6월 3일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