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벗은 목욕탕에 무인카메라 있다?

정읍관내 모 목욕탕 모형 무인CCTV 철거 소동

2009-06-08     변재윤기자

정읍관내 목욕탕이나 찜질방 등지에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설치돼 있다는 소문에 보건당국이 단속에 나섰다.

지난 2일부터 4일간 정읍시 보건당국은 관내 27개 목욕탕과 찜질방 등 목욕장업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업소에 대해 현장 철거 시정을 이뤘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지 점검 결과 시정을 받은 목욕 업소는 H, B, J, O 목욕탕 등 4개소로서 이곳에 설치된 카메라는 모두 모형카메라로 알려졌다.

현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목욕실과 한증막 및 탈의실에는 무인카메라(CCTV)를 설치 할 수 없다.

목욕탕 탈의실 등에 무인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면 개선명령, 2번째는 15일 영업정지, 3번째 적발땐 한 달 동안 영업정지, 4차례가 넘을 땐 업소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특히 목욕실과 한증막(발한실), 탈의실 외의 시설에 CCTV를 설치할 때도 안내문을 통해 카메라 설치 여부를 손님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얼마 전 인근 타시군 모 목욕탕에서의 무인카메라 설치 보도 등에 무인카메라 단속의 경각심을 갖고 있다”며 “법규에 따라 해당 목욕탕들의 모형카메라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제거토록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문을 들은 시민들은 “마땅한 사유가 있더라도 손님의 신체가 촬영되는 카메라를 설치한 것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라며 “모형카메라라는 말에 안도는 했지만 과거처럼 귀중품을 카운터에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한 업주측에서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표시했어야 할 일”이라고 찜찜함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