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관리사무소 모 사찰 대상 행정 대집행

2009-06-08     변재윤기자

 

국립공원 내장산관리사무소(소장 정장훈)가 지난 2일(화) 오전 10시 정읍시 쌍암동 소재 모 사찰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다.

그간 공원사무소측이 해당 사찰에 대해 대웅전을 제외한 사찰 내 불법시설물을 자진 철거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해당 사찰측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대집행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 등을 고등법원까지 제기했으나 관리공단이 승소했던 것.

이에 따라 당일까지 자진 철거를 이루지 않은 해당 사찰에 대해 내장관리사무소는 정읍경찰서에 1개 중대 병력지원을 이뤄 큰 마찰 없이 보일러실, 창고, 주방, 화장실, 일주문 등을 철거하는 대집행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