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114 안내요금 일반전화 3배 폭리

번호안내 못 받아도 정보이용료 120원 부과

2005-12-02     정읍시사
시간대별 최고 40% 할증요금 부과 ‘비난’



KT(구. 한국통신)가 114 전화번호 안내 요금을 일반전화 요금에 비해 3배의 폭리를 취하는 등 소비자를 상대로 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114 전화를 걸 경우 안내 상담원으로부터 번호안내를 못 받아도 12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 있으며, 114 안내번호 직접 연결시 100원의 서비스료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어 원성을 듣고 있다.

이와 함께 114 전화번호 안내요금은 공중전화의 경우에는 주.야간 모두 100원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이용할 경우 주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120원, 야간(오후 6시~오전 9시)에는 140원을 부과하고 있어 일반전화요금이 3분 통화에 39원임을 감안하다면 최고 40%이상의 할증요금까지 부과하는 것에 대해 고객들의 비난이 일고 있는 것.

이에 대해 KT정읍지사 전종준 지사장은 “114 전화요금 산정은 KT 자회사인 한국인포데이터가 정보통신부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면서 “KT정읍지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인포데이터(대표이사 이정훈) 대외협력부 관계자는 “114 사업권 주체가 KT로 되어 있으며, KT에서 정통부와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내 114 안내전화를 관장하는 한국인포데이터 전북본부에는 현재 200여명의 안내 상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월 평균 300~400만 건의 안내전화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KT가 엄청난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