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안전시설 갖추고 운행해야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김정은
2009-06-15 정읍시사
어린이통학버스 내에는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을 동승하도록 해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도울 것 그리고 어린이 또는 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이거나 정차, 출발을 알리는 점멸등의 장치와 어린이용 안전띠,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발판 등의 구조변경을 한 뒤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는 학원 관계자들은 신고와 구조변경이 번거롭고 변경에 따른 경비도 자체 부담해야 하는 터라 신고를 기피하게 된다.
이는 규정이 강제조항이 아닌데다 제대로 안전시설을 갖추려면 차량크기에 따라 50만∼2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자동차종합보험보다 최소 1.5배 비싼 유상운송보험특약에 가입해야하는 탓에 보호차량 등록을 기피하고 있다.
지역 학원가에 따르면 통학차량 중 일부는 학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여러 기관의 어린이를 실어 나르는 지입차량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안전을 위한 동승 인솔교사 역시 없는 상태여서 아이들이 직접 문을 열고 닫으며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서로 빨리 타고 내리려는 모습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어린이교통사고가 매년 일어나는 만큼 어린이통학버스 규정과 관련된 현행 도로교통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어린이보호차량 등록에서부터 안전한 승하차를 돕는 차량 구조변경, 인솔교사 배치 등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규를 정비해 어린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