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륜오토바이(All Terrain Vehicle) 등록 후 운행하세요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김정은
신종 레저스포츠로 각광을 받으며 관광지나 산악지역 등 에서 인기리에 운행되고 있는 사륜오토바이(All Terrain Vehicle.일명 사발이)가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지역에 관계없이 복잡한 도심에서도 고령자들의 운송이나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면서 교통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4개의 바퀴가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흔히 농촌에서 이동수단으로 타고 다니는 농민들이 이륜차보다 안전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마음 놓고 커브길이나 굴곡이 심한 비포장 농로를 주행하다 전복되는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며, 관광지나 해변에서는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질주하고, 산악에서는 위험한 모험과 스릴을 즐기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 이와 같이 4륜ATV(사륜오토바이) 등 전동장치가 부착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질주하는 이용자들은 운전면허증이 있어야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중에 안전에 관한 지식이나 안전장구를 재대로 갖추지 않은 채 타고 있어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도로상의 역주행과 불법유턴 등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도와 차도를 오고가며 교통질서를 무너뜨려 운전자와 보행자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일부 업자와 관계당국의 무관심으로 관광지에서는 면허가 없는 사람들과 아직은 위험대처능력이 없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까지 이용하고 있어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이나 농촌지역 노인들은 면허취득유무에 상관없이 운행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타고 다니는데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09년부터 사륜오토바이 즉 ATV도 이륜차(오토바이)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륜차에 준하는 법적용을 받아 ATV를 운전하려면 오토바이 운전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한다.
이밖에도 차량등록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배기량이 50㏄를 넘는 경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사발이가 신고대상에 포함돼 차량등록 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이전에 제작·판매돼 운행 중인 사발이의 경우 올해 6월30일까지 사용신고를 마치고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이륜차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으로 불이익(벌금 및 과태료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니 시행일 이전에 50cc이상의 사발이(ATV)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륜차등록 신고 및 이륜차번호판을 부착하여야 운행할 수 있다.
편리성과 안전성 때문에 급속히 이용되어 부작용이 우려되었던 사륜오토바이에 대한 법규가 늦게나마 개정되어 다행이지만, 무엇보다 대여자나 이용자는 이용자격과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급선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