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전 국회의장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2009-06-15 정읍시사
지난 12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검사장 이인규)는 2008년 12월 중순부터 진행해 온 '박연차 리스트'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은 당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관계 로비의혹과 관련 7명을 구속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히고,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내사종결 처분, 돈을 건넨 박 전 회장도 내사종결과 함께 입건유예 처분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정읍 김원기 전 국회의장(72)에 대해선 2004년 10월 및 2006년 1월 박연차로부터 2회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브리핑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법무부에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완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