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불법 주정차 자제합시다!

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장원일

2009-06-22     정읍시사

스쿨존은 초등학교 인근 300m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한 장소로서, 등하교 시간에 불법주정차가 많아 아이들이 교통사고에 노출이 되어있다.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아파트 근처에 학교가 많이 있는데 아파트 내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 사람들이 스쿨존에 불법주차한다거나 대형차량을 주차하는 것은 등교시간 초등학생 교통사고 발생의 주 원인이 되곤 한다.

스쿨존이 중요한 이유는 초등학생들은 신체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로 성인들에 비해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한가지 일에 집중하는 경우 다른 주변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안전지대로 믿거나 타인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스쿨존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속 30㎞ 이하로 운행해야 한다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는 점을 모르는 운전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바빠서, 보행자가 없어서, 단속을 하지 않아서라는 한결같은 핑계로 운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제는 차량 운전자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때이며 스쿨존이 어린이들에게 더 이상 위험 요소가 아닌 안전지대로 거듭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