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정읍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9억여원 부과
2009-06-30 변재윤기자
정읍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 5천여건에 29억여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8.5% 증가했으며 등록차량의 증가와 7~10인승 승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율이 지난해 33%에서 16%로 줄어들었기 것이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자동차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에 대하여는 6월 정기분에 전액 부과되고 차령이 3년 된 자동차부터 세액 감면이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적용된다.
이와 더불어 정읍시는 편리한 납세제도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위택스(
가상계좌는 납세자 1인에게 1계좌가 부여되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뱅킹(텔레뱅킹)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고 계좌번호는 자동차세 고지서 상단에 인쇄되어 있다.
또한 신용카드로(BC, 국민, 삼성, 현대, 신한(구LG), 전북VISA)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방문납부의 경우는 6월 말까지 정읍시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과 농협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니 말일 안에 납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