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보호관찰소, 가족관계 향상 ‘보호자 특별교육’

2009-06-30     정읍시사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윤태영)는 지난 23일부터 양일간 법원으로부터 보호자 교육이 부과된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보호자 특별교육’의 제목으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2일동안 진행됐으며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적절한 관계를 형성과 가족 간 효과적인 의사소통훈련 및 역할중심의 보호자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손상된 관계를 회복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중점을 뒀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보호자 박 모씨(40세)는 “밤늦게까지 아들과 함께 교육을 받으면서 서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이번에 교육받은 의사소통법으로 향후 많은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윤태영 소장은 “이번 보호자 교육 이외 보호관찰 청소년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 보호관찰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전문적인 처우프로그램으로 재범을 방지하면서도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찰소에 따르면 1989년 보호관찰제도가 시행되면서 보호처분으로 보호관찰 대상자에게만 보호관찰과 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이 부과되었으나 보호관찰대상자를 둘러싼 가족구성원 특히,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던 중 2008년 6월22일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자에 대해서도 보호처분에 따른 부가처분으로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법 제71조제2호에 의해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