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보조금 횡령 공무원 불구속 입건
부안군청 3명, 정읍시청 1명
2009-06-30 정읍시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돼야 할 생계급여 등 복지보조금 등을 횡령해 온 공무원들이 경찰에 형사 입건됐다.
도내 언론들은 지난 24일 전북경찰청이 부안군 K모씨(지방사회복지 6급) 등 3명과 정읍시청 H모씨(지방사회복지 6급) 등 공무원 4명을 업무상 횡령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기초수급자가 아닌 자신의 친인척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가상의 인물을 만든 뒤 차명계좌를 통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제도의 약점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횡령을 해 온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한편 정읍시청 공무원 H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4개월 동안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성된 복지급여 차액을 자신과 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 모두 7회에 걸쳐 874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