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회 기능 효율성 향상 ‘민원 해결사’
2009-06-30 변재윤기자
모내기철 개인의 논에 물을 공급하는 것부터 개인 주택균열 및 차량통행소음, 원고 패소로 정읍시에서 청구한 소송비용 감면요구 등 다양한 시민들이 민원이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 본 기구의 효율성 인식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수)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김영대)는 오전 10시 위원들을 소집해 허가 외 토석 채취지역 원상복구 요구 외 4건에 대한 민원을 처리했다.
접수된 민원은 단순안내 1건과 심의 5건 등 모두 6건으로 연지동 윤 모씨의 모내기철 논물 데기 어려움 호소와 같은 단순 민원을 비롯 이평면 허가외 토석채취지역 원상복구 요구, 내장산리조트조성 편입부지 손실보상금 증액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정읍시에서 청구한 소송비용 감면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당일 위원들은 6건의 민원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유도, 민원의 만족도와 더불어 호평을 받았다.
시는 위법.부당한 처분과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시민의 권리 침해 및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운영되고 있는 고충처리위원회는 법률, 행정, 언론 등 각계의 명망있는 7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의 고충민원을 조정 심의해 해당부서에 시정권고 또는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고충처리위원회는 이후에도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