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 납부 추진

2009-07-06     정읍시사

정읍시가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 충당을 위해 목적세인 재산할 사업소세를 2009년 7월1일부터 31일까지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소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구 단위 100평) 초과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건물소유에 관계없이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세액을 산출세액보다 부족하게 신고 할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마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1일 10,000분의 3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9월에 보통징수 방법에 의해 고지하게 된다.

재산할사업소세 자진신고 세액은 1㎡당 250원이며 수질환경보전법에의한 배출시설허가를 받은 업소로서 점검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상태에 있는 업소에 대하여는 재산할사업소세를 중과세하게 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사업주가 사업자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시청 세정과에 오셔서 신고를 한 후 농협. 우체국. 시중은행 등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한편 시는 해당사업체에 이미 자진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나 시청 세정과(전화539-526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