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정읍시 공동주택 방범.소방 안전관리 교육
2009-07-13 정읍시사
정읍시가 지난 7일 공동주택 안전의식 고취,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방범 및 소방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
공동주택의 경비책임자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은 정읍경찰서, 정읍소방서에 위탁하여 강도.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소화.연소 화재예방요령 안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을 펼쳤다.
시는 이후에도 공동주택 단지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택법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단지를 중점적으로 매년 2회 이내에서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