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제대로 착용해야 효과 발휘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장원일

2009-07-20     정읍시사

오토바이는 승용차와 달리 에어백이나 다른 보호 장비가 거의 없다. 운전자나 동승자의 신체가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중상, 더 나아가 사망사고에 이르기까지 한다.

이렇게 때문에 승용차의 에어백, 안전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생명모인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도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착용한 경우에 비하여 사망률이 45%나 증가한다는 통계가 있고, 이는 한해 안전모만 착용했어도 307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안전모가 생명을 지켜주는 생명모임에도 불구하고 거추장스럽고 머리모양이 흐트러진다는 이유로 오토바이 수납함에 넣어두거나, 후사경 거울 쪽에 안전모를 걸어둔채 운전하다 단속하는 경찰관을 보면 쓰는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의 안전모(독일병정모, 턱끈을 매지 않은 경우 등)가 아닌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전부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자신의 생명을 소중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