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복합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추진
유성엽 국회의원 지역농업연구원과 토론회 공동개최
정읍 유성엽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전북농업인회관에서 (사)전북지역농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순환복합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방향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임선택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 회장, 정주성 한국농업경영인엽합회 전북지회장을 비롯해 약 50여명의 농업 관계자가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이뤘다.
유 의원은 “우리 농업은 한.미, 한.EU, FTA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농산물 수입자유화, 고유가, 비료값 및 사료값 폭등, 유통구조의 왜곡, 친환경농업의 확대 등 안팎으로 산적한 많은 문제들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를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순환복합영농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순환복합영농’은 일정한 평야부 농지 공간 내에 다양한 작목의 경종농업 및 축산업, 내수면어업 등을 상호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집약.연계해 친환경,자원순환,복합영농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유 의원은 “농업을 둘러싼 제반 문제들을 포괄적이고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영농방식의 도입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가칭 ‘순환복합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그러한 요구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농식품부 이장의 사무관은 “여러 기본적인 의미에서는 기존의 ‘친환경육성법’과 유사하지만 기존 법에서 담지 못하는 복합적이고 생산적인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고, 최관호 흙살림 이사는 “농촌과 농민을 위한 많은 지원을 제도화 하는 부분은 평가할 만하나 법안에서 정하고 있는 시범단지 최소규모(165,290m2)는 너무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지정토론자인 권영근 농어촌사회연구소장은 “우리 농업의 현실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한 후 개념정의를 위한 공청회를 앞으로 더 많이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지역의 생물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대로 순환복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자원순환의 협의가 아닌 자연순환의 광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고 더 나아가 일본과 같이 자연재생부활법 등의 입법까지 넓혀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좌장을 맡은 황만길 지역농업연구원장은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지역의 농업연구원과 공동으로 토론회를 주최하는 첫 사례”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 나갈 것”이라며 토론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