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암면 현직 이장, 임신 중인 여직원 폭행 ‘물의’

2009-07-20     변재윤기자

정읍시 입암면 현직 이장이 임신 중인 면사무소 여직원을 폭행했다는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조합원의 권익과 신변 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며 해당 이장에 대한 처벌과 사퇴가 이뤄질 때까지 또 다른 폭행 사례를 수집하는 등 강경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일파만파 되고 있다.

실제 입암면사무소 직원 서모씨(행9급)는 지난 15일 오후 1시30분경 입암천원보건진료소에서 이장 김모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정읍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씨에 따르면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 이장이 업무협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폭행으로 전치2주의 상해를 입혀 병원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현재 임신5주차의 임산부로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고 있다는 것.

해당일의 업무에 대해 면 관계자는 “당일 희망프로젝트 근로자들 20여명에 대해 당뇨 및 혈당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상식 등의 교육을 이루기 위해 진료소에 모이게 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서 씨가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보호 및 대처해 줄 것을 요구하자 노조측은 조합원인 피해자 서 씨를 보호하고 가해자 김모 이장을 즉각 해임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조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펼칠 예정이다.

노조는 16일 오후 5시 긴급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본 폭행사건에 대한 강력 대처와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건을 계기로 조합원의 권익과 신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이라 성명을 냈다.

더불어 노조는 입암면사무소에 근무했던 직원들이 김모 이장이 과거에도 입암면사무소 직원에게 수차례 폭행과 폭언을 해왔다는 여론에 따라 노조가 그동안 피해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하여 사법당국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조는 입암면사무소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노조사무실에 전자메일과 유선 등을 통한 과거 폭행사례에 대해 제보접수에 임하고 있으며 전 조합원의 단결을 독려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정읍시 리통반의하부조직운영에 관한조례 제9조 리.통장의 교체 규정에 따르면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직권 교체토록 적시하고 있다.

또 리.통장은 공무 이외에 일체의 집단적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고 이외 지역에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연락이 가능토록 근무조건에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