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청 학교주변 불법 게임물시설 운영 1곳 고발

2009-07-27     정읍시사

정읍교육청(교육장 한일석)이 지난 22일(수) 시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문구점 등 업소를 대상으로 도교육청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금번 합동 지도단속은 학교 앞 문구점을 대상으로 게임물시설(미니게임기)의 불법 운영 실태 점검과 계도에 중점을 둬 불법 게임물시설 운영 1곳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금번 지도단속을 통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게임물 시설 등 학교의 학습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불법운영 예방과 학교 학습환경 보호에 대한 지역민과 업주들의 인식 변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에서는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한 행위 및 시설의 설치가 절대 금지되며,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안에서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겨우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정읍교육청은 학교의 학습환경의 유지.보호는 물론 지역의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내도록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여 민관합동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