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예방 도로 갓길 설치 의무화 필요

2009-08-04     정읍경찰서 입암파출소 경장 박재환

자전거는 단순한 레저나 교통수단이 아닌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고유가 시대라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당당히 교통수단으로도 자리를 잡아가는 현실이다.

이러한 시대에 적응하는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무공해 녹색교통의 자전거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건설하는 등 자전거 타기에 적합한 환경에 많은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나, 자전거 전용도로를 벗어나 야외로 나가면 도로변에 갓길이 없어 자전거 운전 중에 뒤따르는 차량에 받혀 큰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

자동차 매연으로 인한 대기오염도 줄이고 건강도 다질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와 자전거 이용자들이 늘면 늘수록 도심환경은 무공해 녹색 환경으로 쾌적해 질 것이다.

각종 도로마다 갓길 설치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여 갓길이 설치된다면 자전거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효과도 거두어 사망사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