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지청, 서민 상대 민생침해 범죄단체 척결
정읍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 6명 구속
‘범죄단체 활동’ 정읍최초 의율적용 조직원 구속기소
중간수사 후 도피 14명 지명수배 및 지속단속 천명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이진우)이 정읍지역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조직원 중 김모씨(36) 등 6명을 범죄단체 구성.활동죄로 구속 기소하고 도피한 14명은 지명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이진우 지청장은 청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력조직 ‘정읍식구파’ 단속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 지청장은 회견에서 지난 4월경부터 서민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을 일삼던 민생 침해 사범인 ‘정읍식구파(썬나이트파)’ 조직원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조직폭력배 20명을 적발해 이중 6명을 구속 기소하고 도피한 14명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공식 밝혔다.
특히 이들은 타 조직과의 ‘전쟁’ 등에 대비해 쇠파이프에 식칼을 용접한 흉기 17점을 보관하다 이번 수사에서 압수됐다.
수사배경에 대해 주임검사인 서현욱 검사는 “정읍지역은 97년경 경쟁 조직들이 정읍식구파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모두 소멸함으로서 타 조직과 ‘전쟁’을 하거나 조직적 활동이 외부로 나타나지 않아 현재까지 이 조직이 유일한 존재”라고 전제했다.
서 검사는 이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해 이 조직은 정읍일대 노점상, 노래방, 주점 등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내장산 단풍축제, 벚꽃축제, 불법도박장, 불법 사채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됐고 피해자들도 당연시 받아들이는 상황에 이르러 폭력조직의 득세로 인한 민생침해 사례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올 4월부터 전면적 단속에 나섰다”고 수사배경을 밝혔다.
또 이 폭력조직은 정읍지역에서 1990년대 중반 흡수 통합을 거쳐 역전파와 양대 계파로 나뉘다가 썬나이트파 조직원을 보복 살해해 수사대상에 올라 해체되면서 97년경부터 정읍 유일한 조직으로 존재해 왔다는 것.
이후 이 조직은 2001년 활동영역을 넓히기 위해 정읍출신들이 서울에서 만든 신태인파와 통합하면서 ‘정읍식구파’로 명칭을 변경, 타 지역 폭력조직과도 맞설 수 있을 정도로 전국적인 조직으로 발전했다고 구성과정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 조직의 8개 행동강령과 조직 운영자금 조달 및 사용처, 조직원들의 단합 및 결속 방법에 대해 나열하고 조직원들의 93년부터 최근까지의 크고 작은 대표적 범죄전력을 밝혔다.
특히 본 수사결과 2003년 7월경 광주지역 폭력조직 동아파와의 대치사건을 비롯 노점상 금원 갈취, 보도방 업주 상대 금원 갈취 등의 혐의를 들고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 구성, 가입의 점>은 모두 공소시효 도과되어 처벌할 수 없었으나 <범죄단체 활동의 점>은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아 처벌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진우 지청장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읍지청이 정읍식구파를 처음으로 범죄단체로 의율(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하여 일부 조직원을 구속기소함으로서 폭력배들이 대부분 잠적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했다”고 의의를 뒀다.
이 지청장은 또 “일부 시민들이 <요즘 편안하게 살고 있다>는 취지의 격려 전화도 하고 참고인들이 조직원들의 범죄에 관해 추가로 진술하는 등 지역 분위기가 달라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도주 중인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검거활동을 더욱 강화해 엄단하는 한편, 수사대상 조직원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수사해 혐의점이 인정되면 모두 범죄단체 구성.활동 혐의를 적용해 엄단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폭력조직원의 유입 차단을 위해 범죄단체구성죄는 단순가입만으로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인 중한 범죄라는 사실과 조직폭력배의 실상을 충분히 홍보하여 순진한 청소년들이 폭력조직에 가입하는 잘못된 현상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회견을 마치고 직접 수사를 담당한 서현욱 검사는 4층 대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2003년 7월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호텔에서 광주 동아파와 대치할 때 사용했다는 흉기 17점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