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편취 상동 M어린이집 원장 구속

2009-08-25     정읍시사

정읍경찰서(서장 이승길)는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원생과 보육교사가 재원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가로챈 원장 A씨(36.여)에 대해 영유아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육교사 B씨(36.여)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읍시 상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유모씨는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보육교사와 원생 15명이 재원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4천3백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

또한, 보육교사 하 모씨 등 5명은 유 모 원장에게 실제로는 이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A씨에게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어린이집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시 보조금 청구서류를 분석한 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착수해 이들을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