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 확대

지역 소상공인 대상 매출액 8800만 이하 → 1억 2000만 원으로 지원 자격 완화

2019-11-26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가 추진중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조건을 확대·변경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소상공인 중 기존 전년도 매출액 8800만 원 이하에서 매출액 12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까지 지원)에서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로 상향했다.

이미 지원한 신청자는 추가로 신청·접수가 필요하지 않으며 내달 중 소급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지원을 희망하는 지역 내 소상공인은 전년도 총매출액과 카드매출액을 증빙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5월 말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45000만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사업이 계속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19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내용을 시 홈페이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신태인·연지·샘고을 시장과 소상공인연합회 등에 전단지를 배포해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