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사무감사 포커스] 이도형, 관급공사 사후정산 파헤쳐 혈세 낭비 막아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등 일부 관급공사 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 지적

2019-11-29     변재윤 대표기자

 

정읍시가 추진한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신축사업과 신태인 용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사업 등에 공사감독과 사후정산 문제점이 도출, 향후 각종 공사에 있어 경종을 주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정읍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의원의 2019 행정사무감사에서 표출됐다.

이도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태인 용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공사 등 각종 관급공사에서 공사감독과 사후정산의 부실을 밝혀냈으며 정읍시가 공사감독과 사후정산만 제대로 했어도 시민의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본지 취재에서도 이 의원은 내장상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를 감독 및 정산검사 소홀의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정읍시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인 이 공사는 내장상동 사랑병원 뒤편에 실내 게이트볼장을 신축하는 공사로 군산시 소재 CH에서 2018618일 착공해 그해 1217일 준공했다.

이도형 의원은 당초 가설공사비 9,423,826원을 포함한 도급금액 337,871,600원에 계약했으나 공사현장에 3개월간 설치해야 할 컨테이너형 가설건축물과 조립식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3,862,517원을 사후정산에서 감액하지 않았다고 공개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430,561원의 집행내역 중 추락방지망 5망을 설치하지 않고 구입 영수증과 증빙사진만 보고 1,072,500원을 사후정산에서 감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전모는 60(82760600,000), 안전화는 총 30(820201,100,000, 111410520,000)를 구입하는 등 실제 현장근로자의 수와 일치하는 지와 현장근로자에게 지급되었는 지를 확인해 과다 구입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사후정산을 마무리 했다고 감독 소홀을 꼬집었다.

이도형 의원은 미설치한 가설공사비 3,862,517원와 추락방지망 구입비용 1,072,500원 합계 4,935,017원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라면서 산업안전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해 추가 환급할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아야 할 것이며 특히 산재보험료 등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도 실제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신태인읍 용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와 관련해서는 설계내역 검토 미흡 및 사후정산검사 소홀이 지적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레지던스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구 구마모토 농장 쌀창고를 마을카페, 공동급식시설, 쌀 관련 전시체험장이 들어가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만드는 공사를 2018524일 익산시 소재 D건설과 616,554,000원으로 도급계약을 했다.

이도형 의원은 외벽 모르타르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공정율 60%) 상태에서 2018112일 설계변경을 해 도급액 906,060천원으로 29천여만원을 증액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공사비 19,361천원이 이중으로 계산됐음에도 뒤늦게 발견하는 등 설계내역 검수를 잘못했고 이미 지붕공사를 하고 있어 면적이 넓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강관동바리 등의 수량을 늘려서 가설공사비 11,642천원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후 정산으로 미집행 금액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설계금액에 계상된 경비 중 완납증명서를 제출했지만 집행하지 않은 국민연금,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 보험료와 산재보험, 고용보험료 등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도형 의원은 공정율 60%인 상태에서 변경되기 어려운 가설공사비의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도급업체가 근로복지공단에 실제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를 확인해 미집행금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을 환수해야 할 것이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로 추가 환급할 금액이 있다면 환급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 의원은 관급공사에는 거품이 많다는 여론이 있다. 이는 시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으며 각종 건축건설공사비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필요하게 과다 계상되거나 실제로 시공하지 않고서도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감독 공무원들이 업체와 유착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감독해야 하며 주민 감독관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면서 사후정산을 철저히 하되 하자 발생 시 정산검사 공무원과 결재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제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조례 제.개정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도 높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