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건강보험 적용시 제한...
2009-08-31 정읍경찰서 고부지구대 경위 김세경
사륜오토바이(일명 사발이)는 조작이 비교적 쉽다는 이유로 농촌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나 유원지 등에서 오락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얼마 전 시골에서 김모 노인(68세)은 농사일에 오가며 사용하던 사륜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전도되면서 팔과 다리 등에 적지 않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륜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조작미숙 등으로 인한 사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의 제한)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특례) 규정에 의해 중대과실에 해당되어 보험적용이 제한됨에 유의해야 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나 소형면허를 갖추고 있어야 함에도 농촌지역 고령의 노인들이나 많은 청소년들이 의외로 소형오토바이나 사륜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도로를 운전하고 그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용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최근 경찰에서도 법질서 준수를 강조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자 등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들 스스로 법질서를 지켜 본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이고 세계적으로 교통사고 다발국가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들 자신이나 가족들의 안전보장과 함께 자랑스런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갖게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