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전조등(일명 쌍라이트) 자제하는 운전습관으로 사고예방
2009-08-31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경장 김준영
야간에 차를 운행시는 전조등을 하향으로 비추게 하여 운행해야 한다. 이는 상향전조등(일명 쌍라이트)으로 운행시 마주 오는 차량운전자에 시야를 잃게 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도로교통법 제 37조에서 엄격히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자동차 검사소에서도 이를 검사항목에 포함시켜 점검할 정도로 자동차 운행시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야간심야에 그것도 외곽지도로에서 차량운행이 뜸한 것을 이용하여 운전시야를 좋게 한다는 방편으로 위반행위를 일삼고 있는데, 이러한 얌체행위는 마주 오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에게 시야를 잃게 해 중앙선 침범 및 장애물에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할 위험이 매우 크다.
또한 이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과속으로 운행하려는 차량이 많아 더더욱 그렇다.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생각하는 안전과 품격 있는 운전습관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