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교육청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및 학원법 조례개정 학원장 연수

2009-09-07     정읍시사

정읍교육청(교육장 한일석)이 지난 3일(목) 오전 10시 3층 회의실에서 신종플루 확산방지대책 및 전라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관한 관내 학원, 교습소, 사립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교육청은 이날 각 원장들에게 신종플루 유행에 대비해 학원내 신종플루 의심환자 발견에 적극 참여해 학원생들에게 개인위생교육 철저와 해외여행 등을 실시하는 학원생 및 학원종사자에 대한 관리강화, 학원생 및 학원종사자의 대규모 모임 자제, 신종인플루엔자 학원생 발생시 관할 보건소 및 교육청에 즉시 신고, 신종플루 발생시 경미할 경우 최소 7일, 중증을 나타낼 경우 최소 14일 이상 휴원기간 엄수를 주지했다.

또 신종플루 예방 수칙 및 개인위생에서 제일 중요한 손 씻기 습관도 강조했다.

한일석 교육장은 이날 “연수로 휴교한 학교나 개학연기 학교 학생이 학원, 독서실외 학생수용시설에 방치되어 신종플루 감염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며 감염 2차 확산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난 8월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게 수강생들의 생명 신체상의 손해발생에 대비한 배상금액 최저한도를 1인당 배상금액 1억원이상,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단,교습소의 경우 5억원이상)으로 정한 것과 입시보습학원 면적기준이 30㎡에서 45㎡이상(종합 135㎡), 1㎡ 당 1명 이하로 일시수용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최소 칸막이규모를 10㎡이상 등 개정된 조례를 전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학원법 조례개정은 학원 교습소의 수강생들에세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등의 가입기준, 학원의 단위시설 및 시설설비기준,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 제한시간 등 법 및 시행령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를 개선 보완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