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천규의원 ‘정읍에서 생산 제품 우선구매’

정읍시기업활성화및지원에관한조례발의제정

2009-09-07     변재윤기자

정읍시의회 우천규 의원을 비롯한 12명의 의원들이 정읍 지역 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의 판매촉진과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4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의원들은 '정읍시 기업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기업체들이 안심하고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먼저 이 조례는 정읍시 소재 기업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업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정읍시장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해 생산제품을 홍보 및 교육을 하는 등 기업사랑과 일할 맛 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부여했다.

조례에 따라 정읍시장은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전북도와 정읍시가 주관하는 국내외 홍보 활동에 소요되는 임차료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적시했다.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 중 국제인증이나 KS규격을 획득한 제품에 한해 우선 구매해야 하며 정읍시민의 날 및 시민체육대회, 황토현동학축제, 내장산단풍부부사랑축제, 전국 및 도 단위 축제와 행사가 정읍에서 열릴 경우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을 종류별로 진열.홍보.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등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또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우리지역 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제품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연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해야 하며 규정에 의해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한 필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은 또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 대해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외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 획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지역안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기업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근로자로 우선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정된 경우, 국세나 지방세를 3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기타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시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우천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업이 본연의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산제품 홍보화 등 기업사랑과 일할 맛이 날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판로 촉진 활동에 모든 수단을 강구해 노력을 해야 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