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 제정 건의안

2009-09-07      문영소 의원

정읍시는 전국 제1의 축산세를 유지하고 있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총 농업소득 중 축산을 기반으로 한 소득액이 58%로써 축산은 정읍시의 주 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한우 사육농가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하면서부터 조성된 산외 한우마을은 년간 60-75만명이 방문하는 전국 최고의 먹거리센터로써 1일 한우 소비량이 20여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육우 사육두수도 2008년 12월말 기준 6만여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는 경주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육두수 입니다.

출하두수는 연간 15,000여두에 이르고 있지만 정읍의 도축장에서 도축되는 소는 4,870여두로 출하량의 32%정도만 정읍시 관내에서 도축되고 68%는 인근 장성도축장 등 타지역 도축장에서 도축되고 있어 지역도축업체 경제손실은 물론 지방세 수입도 2억원 이상이 타 시군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2010년 부터는 도축세가 폐지된다고 입법예고 되어 있지만 전라북도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육업자와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해주어야 합니다.

가축을 도축하는 영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1조 및 제12조에 의거 검사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는 도축장은 정읍의 2개소를 비롯하여 8개 시군에 10개소가 있으며 축산위생연구소의 수의사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검사관으로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검사관의 근무시간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3조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축산물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14조에는 “도지사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식생활 패턴에는 생고기문화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당일 도축된 싱싱한 생고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시까지는 생고기를 공급해주어야 합니다.

오전 9시부터 도축을 할 경우 인근 도시까지는 생고기 공급이 가능하나 서울 등 대도시에는 생고기 공급이 불가능하여 생고기 공급이 가능한 거리내에 위치한 도축장으로 이동하여 도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지역 관내에 위치한 도축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전라남도는 축산물판매의 특수성을 고려한 축산물검사원의 복무규정을 별도로 제정하여 도축장 개장시간과 축산물검사를 위한 검사원의 근무시간을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5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개장 및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타 시도로부터 도축을 위한 많은 소들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도내 도축장 경제활성화와 전라북도 축산물 판매 및 소비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축장 개장시간 및 검사원의 근무시간을 별도로 규정함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13만명의 정읍시민을 대표하는 정읍시의회 의원일동은 가축의 도축, 판매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도축장의 개장 및 검사원의 근무 시간을 규정한 전라북도 축산물검사원 근무규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09년 9월 4일

전라북도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수신처 : 전라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