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재해 보장보험』도입 건의안

정병선 의원

2009-09-07     정읍시사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인은 약 33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소득이 2만불을 초과하는 선진국으로 도약과 함께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읍시의 경우 농업인이 29.700 여명으로 전체인구의 2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소득이 3,936억으로 전체소득의 21.4%를 점하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통합지역입니다.

농업은 국가경제의 1차 기반산업으로 국민생활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지만 자연조건과 기후의 제약을 많이 받는 생산의 특성상 인위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워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의 농업과 농업인 육성 및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농업인과 농촌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 시키기 위하여 그동안『국가 균형발전 특별법(2004)』, 『농어촌 지역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에 관한 특별법(2004)』,『농림어업인의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2004)』등 복지 및 지역균형개발 관련법을 제정하였고, 119조원을 투자하여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 복진증진을 위한 종합대책수립(2004)』 및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계획(2005)』 등을 수립하여 추진중이나 투자대비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아울러 우리농업은 지속적으로 농가소득의 감소, 도.농간의 소득격차 증대, 농가 및 농업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사회 경제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의 FTA 협상 타결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확대 시킬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심층진단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75%가 근골격계 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중 농작업과 관련성이 있는 비율이 4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농업인의 근골격계 질환이 30%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며, 노동부의 업종별 산업재해 분석자료에도 농업부문의 재해율은 1.29%로 전체 산업의 평균치인 0.66%에 비해 2배이상 높게 나타나 있고, 농업인의 안전공제 재해율도 3.47%로 다른산업에 비해 4.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이 위와같은 높은 재해요인을 안고 있음과 동시에 식량안보.환경보호 등 많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재해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못하고 있는 현실이며, 농작업은 한사람이 다양한 형태의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파종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계를 다루고 농약을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이와 관련하여 사고성 재해, 농약중독, 농부증, 호흡기 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피부질환 등으로 상시 재해에 노출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농업인은 자영업인으로 분류되어 산업안전보건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OECD 30개국의 산재보험 적용범위를 살펴보면 전 국민을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나라는 네델란드와 뉴질랜드 등이 있고, 가정주부. 학생 등 미취업자도 적용범위로 포괄하는 국가는 독일. 룩셈브르크, 오스트리아, 헝가리, 노르웨이, 텐마크 등이 있으며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 국가가 전체 77%에 해당하는 23개국에 이르고, EU 국가중 거의 모든 국가에서 자영업자 전체 혹은 일부를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는 사실과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인이 건강하지 못하면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그동안 제정된 많은 농업인 지원관련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인들이 근로자처럼 업무상재해를 입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기본 권리인 행복추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인 재해 보장보험』제도를 국가차원의 주요 아젠다(의제)로 선정하여 도입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