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 ‘금품수수 또는 음주운전 엄중처벌’ 청렴결의

2009-09-14     정읍시사

정읍소방서(서장 이선재)가 지난 10일 정례조회를 열고 100여명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지향적 청렴 공직사회의 선도적인 역할을 다짐하는 청렴소방행정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대회는 소방공무원 스스로 부패척결을 위한 마음가짐과 의지를 새롭게 해 변화와 혁신의 미래 지향적 청렴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한 것.

당일 소방간부를 비롯 민원담당공무원 등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를 낭독하고 업무 처리에 있어 민원인의 입장에서 법과 원칙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했다.

정읍소방서는 또 결의에 앞서 신속하고 투명한 민원처리와 반부패 청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새로운 마음과 각오를 다졌다.

이선재 서장은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처리로 시민이 공감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민원업무에 대해 청렴도 상시 모니터링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금품 수수자나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