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제수용품 농식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농산물품질관리원, 14부터 10월 2일까지 집중

2009-09-14     변재윤기자

 

전북농산물품질관리원 정읍출장소(소장 고광삼/ 이하 농관원)는추석명절을 맞아 선물 및 제수용품 등에 대한 농식품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9월 14일부터 추석 전(10월2일)까지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대상 업체는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체, 전통시장 등이며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 등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의 선물세트를 비롯 음식점들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되며 1단계(9.14~9.27)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정보수집과 아울러 원산지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2단계(9.28~10.2)는 수입농산물 유통이 많은 중.소도시 이상의 중대형마트, 백화점, 도.소매업소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를 적극 실시해 원산지표시 준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전 직원과 명예감시원 100여명을 총동원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지키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특히 원산지구별법, 원산지표시우수사례, 포상금제도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부정유통신고 전화 1588-8112번 또는 농관원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 최고 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