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전 의장 불법정치자금 혐의

징역 6월 집유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 선고

2009-09-14     변재윤기자

지난 11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당일 김 전 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2,3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에 대해 공소사실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오랜 기간 국가에 봉사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연차 게이트'로 불리는 본 사건에 대해 당일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9백여 만원을 선고받아 전직 국회의장 2명이 같은 날 형을 선고받은 사례로 기록됐다.

한편 김 전 의장은 지난 2004년 10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박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10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575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정읍지역 정가와 일부 시민들은 당일 이 같은 재판부의 선고가 내려지자 다양한 반응들을 보이며 현재 민주당 ‘통합과 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 전 의장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김 전 의장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기성 정치인들의 통합을 주도하는데 이번 선고가 영향을 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당내에서의 향후 행보에도 흠결로 대두될 지에 대한 우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김 전 의장의 정치이력과 탁월한 리더십에 대한 평가에 비쳐 또 다른 일각에서는 무소속을 포함한 대통합을 이끌어 전국은 물론 정읍지역에 이르기까지 백의종군의 성공을 일궈낼 것으로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