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모 신문 등록취소’ 전북도 청원 갈등 심화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허가 조건 안지켰다’ 접수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와 관련 지난 5월 보도 이후부터 양자간 갈등을 빚고 있는 정읍 모 신문이 최근 등록관청의 청원대상이 되어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십수년이 된 이 신문에 대해 신문 발행형태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사실을 들어 등록기관인 전라북도에 때 아닌 등록취소가 청원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아심을 던져 주고 있다.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조광환, 이하 계승사업회)는 최근 정읍 모 신문에 대한 ‘등록취소’를 전북도에 청원했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 밝혔다.
계승사업회는 이 신문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김00)’ 명의로 발행되고 있으며, ‘특수주간신문’으로 등록을 하고서 ‘일반주간신문’형태의 발행을 하는 등 법을 현격히 어기는 발행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전제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제13조 8항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신문 중 일간신문이나 일반주간신문을 발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한 것.
또한 신문법은 제2조 1항에 ‘특수주간신문은 산업, 과학, 종교, 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 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간행물’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계승사업회는 ‘이 신문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정치’를 비롯한 모든 문제에 대해 기사를 쓰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신문 김00 발행인은 법인을 거부하고 개인사업자를 고집해 오면서 사회의 공기인 지역 언론을 사유화하고 편파적이면서도 자의적인 보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라 주장을 폈다.
이러면서 계승사업회는 ‘김00씨의 개인사업체인 00신문이 지역신문으로서 올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당부처에 등록취소를 청원하게 된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계승사업회는 ‘이 같은 노력은 언론을 개인의 권력으로 사유화하려는 김00씨의 태도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될 것임을 천명한다’면서 모든 시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계승사업회의 정기간행물 ‘녹두씨알’을 통해 밝히고 있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해당 신문은 지난 9일자 자사 지면을 통해 ‘무늬만 주식회사는 싫었고 개인회사나 법인 주식회사나 다수 의결권과 그 경영 전반에 책임을 다하려는 인사의 참여가 없는 한, 빈껍데기의 주식회사를 아직도 그래서 만들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에는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전북도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은 총 58개로 이 가운데 특수주간은 절반이 넘는 31개, 일반주간은 27개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이번 계승사업회의 청원으로 등록기관인 전북도는 해당신문의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시정권고'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 대립각에 도출되는 내용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당 신문은 지난 5월 동학혁명 기념일 제정과 관련 동학혁명계승사업회측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보도로 언론중재위 제소와 맞고소 등이 이어지면서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